제1조(명칭) 본 회는 여주대학교 간호학부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간호학부 발전을 위한 회원 간의 교류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여주대학교 간호학부에 둔다.
제4조(소속 및 지회)
① 본 회는 자동적으로 여주대학교 총동창회 구성단위가 된다.
② 본 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시, 도, 해외 및 직장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지회 결성 시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여주대학교 간호학부(구 여주대학 간호과 포함)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 여주대학교에 1년이상 수학한자로 임원진 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원하여 임원진 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임원진 회의에서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회비의 납부 및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제6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제7조 ①항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제8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3. 회원과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제6조 제①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회비책정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결과
4. 예산 및 결산
5. 회장, 부회장 선거 및 감사의 선출
6. 임시총회에서 상정한 안건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2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실행이사 6명(총무 2, 서기 2, 회계 2)
4.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2명 및 감사 후보의 선출은 총회에서 배수 공천하여 최고득점자로 선출한다.
②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인준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임원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각 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며 여주대학교 총동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 무 : 총무는 임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본 회의 제반 회무를 담당한다.
④ 서 기 : 서기는 임원회 및 총회, 기타 집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⑤ 회 계 :회계는 임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본 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⑥ 감사 : 감사는 본 회의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결과를 진술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7조(재정) 기부금 및 기타 수입
① 본 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재학기간 중 납입한다.
③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찬조를 청할 수 있다.
제18조(지출)
① 본 회의 재정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의해서 집행한다.
② 경정예산의 의결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19조(회비징수) 회비의 징수는 졸업일로부터 하되, 회비의 인상을 결의한 경우에는 인상 결의를 한 총회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본 회의 정관은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의 정관은 서기 1998년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