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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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학교 간호학과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제 4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제16조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 2017.8.21., 2018.2.12., 2018.12.1., 2019.2.11., 2019.6.24., 2020.3.1., 2020.9.1., 2021.12.1., 2023.3.1.)
장학명 지급내역 금액
입학장학금 본교 입학한 자에게 지급(단, 재입학자 제외) 입학금 전액
신입생 학과수석 입학성적으로 각 학과별 수석인 자 한 학기 지급 수업료 전액
신입생 학과차석 입학성적으로 각 학과별 차석인 자 한 학기 지급 수업료 일부
신입생 성적우수 신입생 성적이 우수한 자 학과별 등록인원 15% 지급 수업료 일부
만학도 장학금 신입생 중 만 35세 이상인 자(정원 내 전형입학자에 한함) 수업료 일부
재학생 학과수석 성적이 각 학과 수석인 자 1명 한 학기 지급 수업료 전액
재학생 학과차석 성적이 각 학과 차석인 자 1명 한 학기 지급 수업료 일부
재학생 성적우수 성적이 우수한 자 학과별 등록인원 15% 지급 수업료 일부
실천(공로) 장학금 학생회 임원으로 직책에 따라 1년간 지급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봉사(근로) 장학금 교내에서 근로하는 자에게 지급 수업료 일부
학보사 장학금 학보사 임원으로 활동한 자에게 1년간 지급 수업료 일부
기숙사(근로)
장학금
본 대학 기숙사에서 근로하는 자에게 지급 수업료 일부
국가근로 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교내에서 근로하는 자에게 지급 수업료 일부
사랑(면학) 장학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타 학생에 모범이 되는 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복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선정자에게 지급(소득분위 0~8분위 차등지급, 저소득지원장학금)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특별추천 장학금 총장 특별추천자로 규정 외 기타사유로 지급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유학생 면학
장학금
유학생으로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 수업료 일부
가족사랑 장학금 재학생 중 형제 · 자매 또는 부부, 부모자녀가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1회 지급(년1회 1명 지급) 수업료 일부
예체능특기생 예체능계 특기자 장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 입학금+수업료
전액
전공심화 성적우수 전공심화과정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 일부
산업체, 전공심화 면학장학금 산업체 위탁생 및 전공심화과정 학생으로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수업료 일부
보훈자녀 장학금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 입학금+수업료
전액
다문화 면학장학금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중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수업료 일부
교직원 및
자녀장학금
본 재단에 재직하는 교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로서 재학 중인 자. 단, 초빙교원은 50%지원 수업료 전액
글로벌리더쉽
엘리트 장학금
공로,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고 성적이 우수한 자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 해외연수 실시)
수업료 일부
글로벌리더쉽
특성화 장학금
해외연수학기제 실시학과에 소속되어 해외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 일부
장애학생지원
장학금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급 수업료 일부
간호미래인재
장학금
간호학과 재학생 저소득지원 장학금
단, 간호교육 인증평가 장학금 수혜비율 미충족 시 선발
수업료 일부
  • 제17조 (이중수혜 제한)
  • 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내 · 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범위인 경우(외부 장학금은 해당 장학단체의 요청에 따라 장학금 범위를 결정)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글로벌리더십특성화장학금 수혜자는 글로벌리더십엘리트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
  • ③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수혜를 금한다. 다만,
  • 1. 교내 · 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범위인 경우 (외부 장학금은 해당 장학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중수혜를 결정한다.)
  • 2. 봉사(근로)장학생, 기숙사(근로) 장학생인 경우
  • 3. 실천(공로)장학생인 경우
  • 4. 학보사 장학생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8조 (장학금 지급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휴학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2.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3.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