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신입생) 안전교육 시행 |
작성자 | 이은진 |
작성일 | 2019.02.26 09:42 |
조회 | 8,058 |
첨부파일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신규로 연구(실습)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신입생)는 정기교육(12시간)외에 2시간 이상의 신규 안전교육(집체)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 행 명 : 2019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신입생) 안전교육 시행 2. 교육 일정 : 3월 15일 까지 3. 교육 시간 : 2시간 이상 4. 교육 대상 : 2019학년도 입학 신입생 5. 대상 학과 : 스마트공학부(전기, 지능로봇, 자동차, 소프트웨어융합, 건축토목, 반도체시스템) 보건학부(치위생, 물리치료,안경광학,작업치료,보건의료행정) 건강학부(의료재활과학,건강재활) 간호학부 6. 교육 방법 : 학과 별로 교육자료를 준비하여 2시간 이상의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록부에 날인하여 교육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스캔후 메일로 송부하거나 원본 제출 가능) 7. 제출 기한 : 3월 15일 8.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점검 예정이오니 필히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