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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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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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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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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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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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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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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홈페이지(팝업창)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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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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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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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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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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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불법복사 방지 홍보캠페인 진행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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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복제 근절 홍보 현수막 설치 필요시 장소 등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