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기간 ① 재학생 : 2017.2.22.(수) - 2.28(화) ② 신입생 : 2017.3.2.(목) - 3.8(수) ※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승인완료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 수강신청 변경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① 기간 : 2017.3.2.(목) - 3.15(수) : 2주간 ※ 변경, 포기(임의의 경우 자동 낙제)
□ 수강신청 범위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① 15∼24학점(15학점 이하인 경우 NCS학사지원처장 승인) ※ 최소,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벗어나 수강신청 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무효 ② 연속 2회 1.0 미만(학사경고 자)인 자는 18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③ 타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수강은 재학기간(계절수업 포함)중 10학점까지 수강신청
□ 재수강 【수강신청지침 제3조(재수강)】 - D⁺ 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 -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신청 - 수업연한에 따른 졸업 시 까지 1회
□ 졸업 이수학점 【학사운영규정 제51조(졸업)】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140학점) 2년제 : 80학점 3년제 : 120학점 4년제 : 140학점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9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9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26학점 이상 104학점 이상 - 사회봉사과목-사회봉사교과목은 16시간이상 실시(학생처) 【학사운영규정 제52조(사회봉사】 - 현장실습 의무 이수학과는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기타사항 - 학사경고자(연속2회 1.0미만) : 18학점 이내 - 필수교과목 : Y형 인재교양 과목 중 외국어 관련 과목【학사운영규정 제51조(졸업)】
□ 관련근거 : 학칙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수업), 제39조(수강신청), 제40조(출석 의무), 제41조(출석인정),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제22조(과목변경), 수강신청지침 제2조(수강신청), 제3조(재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