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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학교 간호학과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제목 2017-1학기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조하서
작성일 2017.02.22 11:41
조회 8,166
첨부파일

□ 수강신청 기간
① 재학생 : 2017.2.22.(수) - 2.28(화)
② 신입생 : 2017.3.2.(목) - 3.8(수)
※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승인완료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 수강신청 변경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① 기간 : 2017.3.2.(목) - 3.15(수) : 2주간
※ 변경, 포기(임의의 경우 자동 낙제)

□ 수강신청 범위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① 15∼24학점(15학점 이하인 경우 NCS학사지원처장 승인)
※ 최소,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벗어나 수강신청 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무효
② 연속 2회 1.0 미만(학사경고 자)인 자는 18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③ 타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수강은 재학기간(계절수업 포함)중 10학점까지 수강신청

□ 재수강 【수강신청지침 제3조(재수강)】
- D⁺ 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
-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신청
- 수업연한에 따른 졸업 시 까지 1회

□ 졸업 이수학점 【학사운영규정 제51조(졸업)】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140학점)
2년제 : 80학점 3년제 : 120학점 4년제 : 140학점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9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9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26학점 이상 104학점 이상
- 사회봉사과목-사회봉사교과목은 16시간이상 실시(학생처) 【학사운영규정 제52조(사회봉사】
- 현장실습 의무 이수학과는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기타사항
- 학사경고자(연속2회 1.0미만) : 18학점 이내
- 필수교과목 : Y형 인재교양 과목 중 외국어 관련 과목【학사운영규정 제51조(졸업)】

□ 관련근거 : 학칙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수업), 제39조(수강신청), 제40조(출석
의무), 제41조(출석인정),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제22조(과목변경), 수강신청지침 제2조(수강신청), 제3조(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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