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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학교 간호학과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제목 사회봉사 관련 졸업요건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16:48
조회 5,696
첨부파일

  본 대학 교무처에서는 사회봉사 관련 졸업요건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근거학사운영규정 제51(졸업④ 사회봉사 미실시 누락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 중 교양전공 등 졸업에 필요한 요구학점을 충족하고 이수 의무과목을 충족한 자는 4개 학기 동안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계없이 재학으로 유지되며 재학기간 중 사회봉사를 실시하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재학유지기간이 4개 학기를 초과한 경우 사회봉사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23.09.01.)

 

2. 2023.09.01. 졸업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학 유지기간이 4개 학기를 초과 한 재학생은 사회봉사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2024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입니다.

 

3. 문의처: 031-880-5115 (교무처)

 

 

2023. 1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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