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봉사 관련 졸업요건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08 16:48 |
조회 | 5,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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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교무처에서는 사회봉사 관련 졸업요건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1조(졸업) ④ 사회봉사 미실시 누락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 중 교양․전공 등 졸업에 필요한 요구학점을 충족하고 이수 의무과목을 충족한 자는 4개 학기 동안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계없이 재학으로 유지되며 재학기간 중 사회봉사를 실시하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단, 재학유지기간이 4개 학기를 초과한 경우 사회봉사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23.09.01.) 2. 2023.09.01. 졸업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학 유지기간이 4개 학기를 초과 한 재학생은 사회봉사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2024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입니다. 3. 문의처: 031-880-5115 (교무처) 2023. 11.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