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강신청 안내 |
작성자 | 이중근 |
작성일 | 2023.03.03 12:47 |
조회 | 6,840 |
첨부파일 | |
□ 수강신청 기간 ① 재학생 및 복학생 : 2023.2.27 (월) - 3.3 (금) ② 신입생 : 2023.3.6 (월) - 3.10 (금) ※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승인완료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 신입생은 학번부여 후 수강신청 가능함 □ 수강신청 정정 및 지도교수 확정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① 기간 : 2023.2.27 (월) - 3.10 (금) 재학생,복학생,신입생 동일 ※ 변경, 포기(임의의 경우 자동 낙제) □ 수강신청 범위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① ~2018학번 : 15∼24학점(15학점 이하인 경우 교무처장 승인) ② 2019학번~ : 12~20학점(4년제 학과의 7, 8학기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하 가능) ※ 최소,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벗어나 수강신청 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무효 ③ 연속 2회 1.0 미만(학사경고 자)인 자는 18학점(2019학번부터 1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④ 타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수강은 재학기간(계절수업 포함)중 10학점까지 수강신청 ⑤ 모집정원이 없는 학과 및 학과 통폐합,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학과의 재학생의 경우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체과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재수강 【수강신청지침 제3조(재수강)】 - D⁺ 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 -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신청 - 수업연한에 따른 졸업 시 까지 과목당 1회 재수강 가능 □ 졸업 이수학점 【학사운영규정 제51조(졸업)】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140학점) - 사회봉사과목-사회봉사교과목은 16시간이상 실시(학생처) 【학사운영규정 제52조(사회봉사】 -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8시간이상 실시(학생처)【학사운영규정 제52조(사회봉사】 □ 기타사항 - 학사경고자(연속2회 1.0미만) : 18학점 이내(2019학번부터 15학점 이내) □ 관련근거 - 학칙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수업), 제39조(수강신청), 제40조(출석의무), 제41조(출석인정),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제22조(과목변경), 수강신청지침 제2조(수강신청), 제3조(재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