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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학교 간호학과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제목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이중근
작성일 2023.03.03 12:47
조회 8,435
첨부파일

 

□ 수강신청 기간

① 재학생 및 복학생 : 2023.2.27 (월) - 3.3 (금)

② 신입생 : 2023.3.6 (월) - 3.10 (금)

※ 복학생은 복학신청 및 승인완료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 신입생은 학번부여 후 수강신청 가능함

 

□ 수강신청 정정 및 지도교수 확정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① 기간 : 2023.2.27 (월) - 3.10 (금) 재학생,복학생,신입생 동일

※ 변경, 포기(임의의 경우 자동 낙제)

 

□ 수강신청 범위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① ~2018학번 : 15∼24학점(15학점 이하인 경우 교무처장 승인)

② 2019학번~ : 12~20학점(4년제 학과의 7, 8학기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하 가능)

※ 최소,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벗어나 수강신청 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무효

③ 연속 2회 1.0 미만(학사경고 자)인 자는 18학점(2019학번부터 1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④ 타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수강은 재학기간(계절수업 포함)중 10학점까지 수강신청

⑤ 모집정원이 없는 학과 및 학과 통폐합,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학과의 재학생의 경우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체과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재수강 【수강신청지침 제3조(재수강)】

- D⁺ 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

-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신청

- 수업연한에 따른 졸업 시 까지 과목당 1회 재수강 가능


□ 졸업 이수학점 【학사운영규정 제51조(졸업)】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140학점)



- 사회봉사과목-사회봉사교과목은 16시간이상 실시(학생처) 【학사운영규정 제52조(사회봉사】

-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8시간이상 실시(학생처)【학사운영규정 제52조(사회봉사】


□ 기타사항

- 학사경고자(연속2회 1.0미만) : 18학점 이내(2019학번부터 15학점 이내)


□ 관련근거

- 학칙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수업), 제39조(수강신청), 제40조(출석의무), 제41조(출석인정), 학사운영규정 제20조(수강신청), 제22조(과목변경), 수강신청지침 제2조(수강신청), 제3조(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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